google-site-verification=FUJ_uVv5RcL0pWXcyiY8OAvUnOV09h5vcFCQKUqyjv0 승강기 검사신청 방법 (feat. 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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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신청 방법 (feat. 유예 신청)

by corevalue01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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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는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장치가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하지 않고 승강기를 계속 운행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니 미리 승강기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라요.

정기검사는 검사주기 도래일 30일 이전까지 꼭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검사주기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승강기 정기검사에 대한 검사주기는 1년입니다.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여 매 1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승강기 검사종류

승강기 검사종류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 크게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가 있습니다.

1. 설치검사

- 승강기 설치 완료 후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와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설치신고 이후 일정기간 내 설치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정기검사 (1년에 1회)

- 설치 검사 이후 일정주기로 승강기 정기검사하는 절차로 2년 이하의 주기이며, 승강기 종류와 운행연수에 따라 다르게 검사가 필요합니다.

3. 수시검사

- 특정한 상황에서의 검사입니다. 승강기 결함이 불명확할 때 수시 검사를 진행합니다.

4. 정밀안전검사 (15년 운행 이후, 첫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검사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 절차

 

승강기민원 24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승강기 검사신청 >  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 > 본인인증 및 고객안내번호 입력 > 신청정보 기입 > 수수료 납부 > 완료

 

승강기 검사를 신청하려면 간편하게 '승강기민원 24'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요청은 특정 기간이나 승강기의 상태에 따라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승강기민원24 접속
간편인증 절차 진행

 

해당 번호 입력

 

> 로그인 후 '고객 안내번호 ' 입력란에 우편물 또는 안내문자에 기재된 숫자 13자리 입력

 

> 숫자 입력 후 나오는 검사 대상 건물과 주소지 재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검사 준비

검사를 받기 전에는 승강기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원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점검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비 또는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확인

검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등록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검사는 우리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승강기 검사 신청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승강기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승강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승강기와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꼭 검사받아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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