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FUJ_uVv5RcL0pWXcyiY8OAvUnOV09h5vcFCQKUqyjv0 도로이용 불편 신고방법 (feat. 전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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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용 불편 신고방법 (feat. 전국 신고)

by corevalue01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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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공사로 인한 정체, 불법 주차, 파손된 도로 등 다양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의 품질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도로관리기관은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는가?

도로이용 불편신고는 간단합니다. 우선, 불편한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불편한 상황의 장소와 시간,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전자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전화(1600-8172) 또는 아래 신고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해 주세요.

신고 절차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 신고내용 확인 > 신고내용 및 처리절차법 >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현황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이용불편 신고센터
부산청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원주청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서울청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익산청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대전청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 또는 무료신고전화 080-0482-000을 통해 팩스, 문서, 방문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 처리과정은?

신고를 하면 도로관리기관에서는 불편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리되며, 신고자에게는 처리 결과에 대해 알려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도로이용 불편신고는 우리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도로의 품질 개선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도로 이용 불편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공공누리' 앱은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진과 함께 앱을 통해 신고하면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방문 보고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해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로공사, 시청, 구청 등의 기관에서 도로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발견되면 적절한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19 다산콜센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방문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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