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FUJ_uVv5RcL0pWXcyiY8OAvUnOV09h5vcFCQKUqyjv0 2024 청년월세 지원받는 방법 (월 20만원,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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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지원받는 방법 (월 20만원, 12개월)

by corevalue01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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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이 가입된 청년(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2차 대상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월 최대 20만원,12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꼭 지원받아보세요.

지원 대상 (소득요건)

19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이 가입되어있어야함

 

2024년에 신청 가능한 사람 : 89년생 ~ 2005년생

2025년에 신청 가능한 사람 : 90년생 ~ 2006년생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 재산 가액 4.7억원의 이하일 경우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한 1.22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함.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차이

- 청년가구?

부모와 떨어져 혼자 거주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와 거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 원가구?

청년가구와 따로 사는 부모님을 전체 포함한 가구

청년가구 + 따로사는 부모님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포함시키지 않음)

 

- 세대분리?

부모님으로부터 생계적으로 완벽히 독립하는 것

만 30세 이상 or 결혼 or 중위소득 50%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면 세대분리라고 함.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의 이하일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산)

신청방법

2/26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1. 기타서비스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 선택!

 

2. 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하기

3. 서비스 대상 이해하기

 

준비서류

- 가족관계 증빙서류 

1. 미혼의 경우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2. 기혼의 경우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3.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는 포함되어 나와야함.

4. 임대차계약서 증빙서류 준비 (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5. 월세이체 서류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간의 스마트뱅킹 이체내역, 통장 사본 카드 등...)

6.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증빙서류 준비 (주택자금,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7. 전대차계약일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준비

8. 가구원이 외국인일 경우 난민증명서 준비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 대리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청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기

지급 규모

- 월에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해줍니다.

-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콜센터 상담

- LH 1600-0777 에 민원상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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