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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증여 공제 (feat. 공제금액)

by corevalue01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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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증여재산 세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혼인·출산이라는 중요한 생애 이벤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한 정보를 찾아왔고, 이에 대한 상담 문의도 빈번히 있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담 문의와 함께 이에 대한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모아 완벽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런데 2024년 새롭게 적용되는 법을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의 5000만원 공제 외에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공제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1억원, 1억5000만원, 3억원 등으로 각각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혼인증명서 발급

혼인 후 공제금액

정확한 공제 금액은,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해 공제받는 금액이 1억원이며, 기존의 10년간 5000만원 공제와 합치면 총 1억50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양 가족으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씩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총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따르면, 자녀가 출산하여 양 가족으로부터 총 3억원, 사위와 며느리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 그리고 태어난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총 3억4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전 혼인한 경우

증여를 받은 시점혼인이나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4년 이후에 증여를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시점이 혼인이나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의 경우

법은 초혼이나 재혼에 대한 구분 없이 혼인을 이유로 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혼의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초혼 때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1억원이 공제의 한도이므로 재혼 시에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전에 미리 증여를 받아 공제를 받은 후,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반환 특례를 적용받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만약 약혼자의 사망이나 당사자 한쪽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불치병,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등의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 발생 또는 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반환 특례를 적용받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증여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혼인 증여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고, 연 8.03%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담하면 됩니다.

 

혼인 후 증여공제 받고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혼인 후 증여공제를 받고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소급하여 혼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혼인 증여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고, 연 8.03%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담하면 됩니다.

 

혼인 후 증여공제를 받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은 혼인 무효와는 달리 혼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를 받아 공제한 것이므로 반환이나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거주자는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금 외에 다른 형태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며, 증여공제를 받은 재산을 반드시 혼인이나 출산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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